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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예금자보호제도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은행 계좌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계좌도 있던데, 예금자보호 안되는 계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에게 보험료 어느정도 지급하는지도 궁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는 주로 투자성 상품(펀드, 주식)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실제 보험료율은 예금액의 0.1% 내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 계좌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계좌는 투자 목적이거나 보험성 계좌에 해당합니다

    • 그외에 일반 예적금 통장이나 입출금 통장은 모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계좌는 퇴직계좌와 공공기금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며, 또한 1금융인 은행은 보험료율이 0.0008%이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은 부보금융회사라고 해서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별로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는 주로 투자성 상품이나 외화예금과 같은 고위험 금융 상품이 해당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일반적으로 예금 계좌에 적용되며, 주식, 펀드, 채권 같은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외화예금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외환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율은 은행의 예금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예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금보험료율은 0.02%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계좌 중에서 목적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되지 않고 하는 계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예적금 계좌는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