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개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네일아트 영업을 해 볼 생각이며
해당 임대인은 호재가 있으면 바로 매도 할 생각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2.부가세를 서로 주고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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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발급 가능합니다.
2.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결국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