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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호랑이122
소견소에 내용 토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예를들어 근무가 달에 410시간이면 400시간으로 요청을 드린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는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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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회사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의사의 소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