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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대추나무
익산대추나무

회사의 현행 상황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1)건강검진시 개인연차를 사용하게해서 진료를 보는것

2)연차신청시 회사 내규로인해 영업일 이외 휴일이나 공휴일 포함 4일이상 쓰지못하게하는것

3)연차신청서에 행선지와 사유를 쓰게하는점

4)반차 사용시 특정이유(병원방문,긴급한일)외에 쓰지못하게하며 쓰더라도 진단서같이 확인문서를 제출하게하는점

5)다른인원이 징검다리 연휴에도 연차를 사용함에도 그인원을 제외한 인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것
6)아침 9시이전 3분전에 업무준비를 요구하며 회사에서 부과한 쉬는시간에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것(대표가 공식적으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카운트하지않는다고 말한적있습니다)

7)이번년도 2월달에 독감및 감기로 인해 연차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연차로 인정하지않고 주휴수당을 삭감하는것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4,5,6,7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행선지,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불법입니다.

    5. 차별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그 정도의 업무준비는 필요하다고 보며, 그 정도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7.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행선지를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반차(반일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서류도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6. 3분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 동안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7.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연차를 승인하거나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연차를 이어서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