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현행 상황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1)건강검진시 개인연차를 사용하게해서 진료를 보는것
2)연차신청시 회사 내규로인해 영업일 이외 휴일이나 공휴일 포함 4일이상 쓰지못하게하는것
3)연차신청서에 행선지와 사유를 쓰게하는점
4)반차 사용시 특정이유(병원방문,긴급한일)외에 쓰지못하게하며 쓰더라도 진단서같이 확인문서를 제출하게하는점
5)다른인원이 징검다리 연휴에도 연차를 사용함에도 그인원을 제외한 인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것
6)아침 9시이전 3분전에 업무준비를 요구하며 회사에서 부과한 쉬는시간에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것(대표가 공식적으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카운트하지않는다고 말한적있습니다)
7)이번년도 2월달에 독감및 감기로 인해 연차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연차로 인정하지않고 주휴수당을 삭감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