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양도 부부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대표자인 저 1% 지분과 아내 99% 지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1%의 비용 산입만 가능할까요?

현재 제 명의로 하게 되면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진행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쓰신다면 유류비는 지분과 관계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