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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대표자인 저 1% 지분과 아내 99% 지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1%의 비용 산입만 가능할까요?
현재 제 명의로 하게 되면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진행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쓰신다면 유류비는 지분과 관계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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