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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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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보험특약 시 일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입원일당 보험지급시 일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오후 4시경 입원해서 금토일 지내고 월요일 점심경 퇴원하면 몇일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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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일당은 입원하는날로 해서 퇴원하는날까지 계산됩니다 목요일에 입원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퇴웨이라면 목 금 토 일 월 해서 5일이 됩니다

  • 입퇴원 확인서에 몇일 입원 적혀 있을꺼예요.

    그걸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는 5일로 계산합니다.

    입원 1일차부터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3일 초과하는 날(4일째)부터 보상하는 경우 등 회사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입시기별로 입원일당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5일 입원 인정되지만, 입원일당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해당 3일 제하는 것도 있고, 전부 지급해 주는 것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목요일 오후 4시경 입원해서 금토일 지내고 월요일 점심경 퇴원하면 몇일로 인정받나요??

    : 이런 경우 입원기간은 단순히 목, 금, 토, 일 , 월요일로 총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병/상해 입원일당은 병원 박수가 아닌 일수로 지급처리 됩니다.

    목, 금, 토, 일, 월 입원하였다면 총 5일 산정됩니다.

  • 입원일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짜로 계산하여 목요일 부터 월요일까지 5일로 계산되어 보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녀하세여. 목요일 오후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시면

    기간은 3박 4일로 총 3일 입원하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