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탄핵재판에 않미친다고 하지만 그건 유치원생 수준의 대답이고 분명히 미칩니다. 내란수괴 ? 이런단어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런단어를 우리가 사용한적이 있었나 ? 하여간 헌법학자들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헌재에서 좋은 판결이 내려 질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재판부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구속 취소가 맞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종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이 구속 최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