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신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사유가 구속이나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