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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상황에서 육아휴직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 6/10 -9/10까지 배우자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3개월정도 더 써야될거 같아요
그러면 9/10까지 하고 이어서 9/10-12/10이렇게
바로 이어서 사용한가요 ?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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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사용하거나, 3개월씩 세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3+3(삼 플러스 삼)육아휴직 제도로서 삼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다시 3개월 사용하게되면 원래 받던 급여의 백퍼센트를 모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9월 10일에 새로운 연장 신청을 하여 12월 10일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주와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규정은 회사의 정책이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고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직종에 따라서도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고 계시는 회사로 문의하여 혹은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더 쓰는 거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질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