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육아휴직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 6/10 -9/10까지 배우자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3개월정도 더 써야될거 같아요
그러면 9/10까지 하고 이어서 9/10-12/10이렇게
바로 이어서 사용한가요 ?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사용하거나, 3개월씩 세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3+3(삼 플러스 삼)육아휴직 제도로서 삼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다시 3개월 사용하게되면 원래 받던 급여의 백퍼센트를 모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9월 10일에 새로운 연장 신청을 하여 12월 10일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주와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규정은 회사의 정책이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고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직종에 따라서도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고 계시는 회사로 문의하여 혹은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더 쓰는 거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질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