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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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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우회전하고나오던중인도에서자전거를 타고 건너는사람접촉한사고과실비율

아파트단지내에서 도로로우회전진입중우측인도에서자전거를타고 횡단하던 타인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멈춰 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사고가 아닌 한 자동차도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서 역 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50% 이상일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이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능한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 과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에게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타고 횡단하던 타인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

      :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정리해보면 아파트단지내에서 도로로 우회전하는데, 아파트 진입로에서 인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인 차량의 과실은 80%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차량과 자전거의 이동 형태 및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과실에 대해 확인을 할수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