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산에 관한 질문
2012년부터 군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간제근로를 현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1차로근무하고 연계하여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차 근로후 10월1일부터 12월 24일~28일 사이에 근로를하고 퇴직시킨후에 다음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12년간 근ㄹㆍ를 하고 있는바 지자체에서는 년말에 근로기간이 몇일 부족하다 하여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퇴직자가 발생시 퇴직금정신을 하지읺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몇일이 부족하지만 매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반복되는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검토하에 진행하셔야되니 반드시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기가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