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산에 관한 질문
2012년부터 군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간제근로를 현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1차로근무하고 연계하여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차 근로후 10월1일부터 12월 24일~28일 사이에 근로를하고 퇴직시킨후에 다음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12년간 근ㄹㆍ를 하고 있는바 지자체에서는 년말에 근로기간이 몇일 부족하다 하여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퇴직자가 발생시 퇴직금정신을 하지읺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몇일이 부족하지만 매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