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 요청
23.10.23입사 - 25.11.27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 산정 불만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3.10.23-24.10.22 연차 11개 소진
2. 24.10.23-25.10.22 연차 15개 소진
3. 25.10.23- 25.11.27 연차 3개 소진 연차12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완료 / 통상임금으로 지급(시급계산)
4. 23.10.23-25.11.27일까지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평균 3개월 계산해 지급완료.
진정내용: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요청
출석해서 설명: 퇴직으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는다는것을 설명후 당사의 문제점은 없음을 확인했음
담당자조율: 담당조사관이 진정인과 통화 후 조율하려 했으나 진정인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입장으로 고수했다고 연락와서 당사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했지만,
담당조사관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 당사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급여임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각종수당, 3개월동안 상여금, 성과급 - 해당사항이 없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을 산정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