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5년 1월1일이 퇴사일이고
올해 노조와 회사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10만원 월급 인상하기로해서 1월~11월간 인상소급분 110만원이 한번에
12월 급여명세서에 찍혔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에 110만원을 추가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에 10만원을 더한 후 3개월 평균을 내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지급이 되었어도 1월부터 11월의 임금이므로 110만원 중 3개월치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간 인상 소급분이 일시에 들어온 경우에는, 후자대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상 매월 10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12월에 한 것일 뿐 매월 10만원을 인상한 것이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소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월에 지급되는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소급되어 위와 같이 적용되었다면 10만원씩 더한 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