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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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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제기로 받는 금액은 위자료를 제외하고는 산재보상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산재보상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가장 이익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와 세부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