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근무일수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로주6일근무자로 토ㅡ일요일근무하고 평일에하루쉬는데
산재로2개월 휴직후 10월1일출근하여
10월31일까지28일 근무하고 평일에 3일 휴무하였습니다
10월급여내역서를보니까 지금까지
평달에 연장근로수당을8x4,35시간을 반영해주었는데 10월첫째주(10,1--10,5) 근무일이5일로 연장근로 수당을
1일분제외하고26시간만지급되었는데
이계산법이맞는지요
평달처럼8x4,35시간을 반영해서지급되어야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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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휴무나 결근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외수당의 지급근거에 따라 감액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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