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게 인수를 했는데 , 분명 가게 넘겨 줄때 자기는 취업을 했고 가게 차리 생각도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
지금 같은동네에 500m도 안되는 곳에 가게를 차렸고
업종도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차렸습니다.
물론 인수할때 권리금 지불 했습니다
전 주인이 인근(500m)에 동종 업종을 차린 경우, 상법 제41조(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집기 매매가 아닌 영업양도였음을 입증할 계약서, 권리금 이체 내역, 문자 등을 확보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소송에서 바로 승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게 인수 당시 상대방이 “다시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려면 업종, 거리,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 업종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재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 약속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주장 여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경업 금지 위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이 더 이상 영업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인근에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라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곧바로 유리하게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전 임차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 표현인지, 아니면 신뢰를 형성한 전제사실로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취업을 했고 다시 가게를 차릴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 권리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면 묵시적인 약정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의 당시 발언을 입증할 자료와, 인근 개업으로 인해 실제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입증 부담이 질문자님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나, 소요 기간과 비용, 그리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게 인수 전후 매출 비교, 전 임차인의 가게 개업 전후 매출 비교, 매출 감소가 전 임차인의 가게 개업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