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

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

매장 임대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나요?

이제 4년차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가달라고 말을 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밀어 붙이다가

건물주 측에서 나가달라는 말은 접고 현재 매장 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으니까 그거라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변호사랑 이야기 해봤다고

저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은 없지만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내지 않는다면 그걸로도 나가게 할수도 있다면서 법이 그렇다 운운을 하였습니다.

시세를 맞춰서 올려주지 않을경우 조그만한 문제라도 생길 수가 있나요?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올린다 했을때 건물주랑 다투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생각이 있지만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소액을 올렸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프로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액청구를 하는 부분은 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5%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증액 청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법원에 증액청구를 하여서 그 이유가 인정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