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명의 변경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 명의를 저희 어머님으로 변경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변경이 불가하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있다가 제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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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 변경이 불가하여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독명의 사업장을 공동명의로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명의변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폐업을 하고, 해당 사업장을 어머니에게 포괄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고, 본인이 빠질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고 기간도 일정 소요될 것입니다. 공동명의는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정정 신고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