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노가다를 몇년해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를 못했는데요.
건설노가다를 몇년해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안했었습니다.
이번9월초에 회사에 들어갑시다.
혹시 한달 후 월급 받을때
자동으로 여태껏 국민연금 안낸 금액 모두를 월급에서 차감시키나요??
몇년동안 안낸지라 금액이 상당할거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하신다면 직장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50%는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지급
받는 경우 회사는 월급여, 상여 등에서 근로자분 4.5%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전의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서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압류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니실 직장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내라고는 하진 않고 별도로 추가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쪽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