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내지않았어요

회사에서 2024년 후반기부터 2026 년까지 공단에서 알바본 바로는13 개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달달이 냈는데 괜찮은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당장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가입 기간 부족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달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체불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정당하지 않은 공제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납부하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횡령죄의 고소는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원천징수하였으나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좀 심각해 보이네요

    급여에서 국민연금명족으로 공제를 했는데,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것은 회사가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내도록 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양측 모두 안 내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국적인 피해는 질문자님한데 돌아옵니다(질문자님이 다시 내야하는것은 아니나 가입기간을 인정 못받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한 미납 개월수를 확인하고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