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좀 심각해 보이네요
급여에서 국민연금명족으로 공제를 했는데,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것은 회사가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내도록 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양측 모두 안 내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국적인 피해는 질문자님한데 돌아옵니다(질문자님이 다시 내야하는것은 아니나 가입기간을 인정 못받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한 미납 개월수를 확인하고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