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처벌 문의드립니다.

항공사 직원이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연락처를 획득한 뒤, 모바일 메신저 친구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그저 메신저 친구추가에 그쳤습니다. 해당 기업에 제공한 정보를 업무상 교차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개인 휴대폰에 추가한 행위가 다소 불쾌한데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수집범위 밖의 행위로 보이며 그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