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일단 제가 거래한게 아니라 친형이 자기가 쓰려고 거래를 했고요 친형이 거래를 자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거처럼 거래를 했습니다 전부 성인입니다
(상황 설명)
1.구매자a랑 판매자b가 38만원 정도의 계정거래를 함
2.a는 자기가 아닌 a의 친동생 c(작성 본인)인거처럼 b와 거래를 했고 거래가 완료되었음 이 과정에서 b는확임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했고 c의 신분증이 활용됨
3.a가 b에게 계정에 명의를 초기화 해줄것을 요청했고 b는 이를 수락하고 이따가 해준다고 함
4.이후 정해진 시간대가 오기도 전에 계정에 비밀번호를 변경 후 카톡과 거래사이트 연락처,전화통화등에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탔음
5.a는 b를 상대로 고소를 할 예정임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카톡 내역이 일단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접수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c가 이 접수과정에서 서에 방문해야 되거나 그런가요? 또한 a가 c의 명의를 이용해서 거래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와b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b가 거래가 완료된후 계정을 회수 했다는 식으로에 대답은 애초에 증거 자료인 대화 내용(c인거처럼 거래함)과는 다르다 보니까 접수가 안돼나요?
또 재판까지 갈 경우 승소할수 있나요? c인거처럼 연기한 a가 b와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이다 보니까 제가 이상황에 끼어있는 상태라 좀 복잡하다보니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이 a냐 c냐 하는 것으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