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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가재290
강력한가재29023.04.21

대습상속인이 고인이 살던 집의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야 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번 아하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의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대습상속인 세명 중의 한명입니다.


저를 제외한 두명의 대습상속인은 고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인 사후에 다른 대습상속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수 없어서, 밀린 요양병원비와 장례비를 모두 저의 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금액에 대하여 고인의 보증금 중 저의 상속분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받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법적, 금전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주기 위해 제가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만들어 줘야하는지요?


해당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집주인분이 이후에, 다른 대습상속인에 의한 법적, 금전적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집주인 간에 공증을 쓰면 되는지요?

아니면 적합한 다른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한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이 3분의1 지분인지부터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을 설명하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 받았으니 추후에 이를 청구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