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