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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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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

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2025.1.1.~2025.12.31. 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6.1.2.).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