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상실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년 넘은 직원이 휴무일에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앞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는 전화나 카톡으로만 들은 상태라서,
직원에게 사직서와 진단서를 보내주면 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사직서, 진단서는 아예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말 크게 다친건지, 아닌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무를 나오지 않은지 이제 곧 2주가 되는데, 빨리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왠지 노동부에 신고할 것 같아서요.ㅜㅜ
직원에게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질병문제로 인한 퇴사인지 확인이 어려워
내일자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후 상실처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내일 자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겠다고 통보하여 상실 처리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코드는 11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병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를 해주면 안됩니다. 연락이 안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문자로 언제까지 진단서가 오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근로자가 결정하였더라도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때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인데
퇴사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직일자 +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한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