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2021. 07. 17. 19:16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뽑을때 투표가능힌 대상직원수보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수가 훨씬 적게 구분지어지는 경우가 많은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것인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법률이 다름을 알려드리며, 전자는 근로자참여법, 후자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그 근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거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직원은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는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이익대표자)까지 제외됩니다.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노무담당 또는 감사 담당 비보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을 때 투표가능한 근로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7. 18.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상기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 수가 근로자 대표를 선임 시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 수보다 적은 이유는 노조가입률이 낮아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021. 07. 17.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대상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가입여부가 제한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2021. 07. 19. 17: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대상 직원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자가 포함되는 반면,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상 책임과 조합원 책임이 저촉되는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9.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수는 규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2021. 07. 19.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투표 대상인원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각 근로자의 해당 요건 차이로 인하여 인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근로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9. 0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모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근로자수가 노조원 수에 비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2021. 07. 18.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뽑을때 노동조합 가입대상 수가 적은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여서 그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