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절세 및 세금 적게 내늘 법
온라인 쇼핑몰 운영합니다
올해 4월까지 매출이 억대인데
세금 내기 너무 싫습니다
앞으로 세금 아끼는 절세 방법 없나요?
세금 적게 내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세금을 산고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년에 4회(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자로서 1년에 2회 신고 납부(1회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회는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입금, 출금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간편정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아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기 매출이 억대라면 세무사와 기장대리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장대리시 업종별, 사업장별로 맞춰 세무관리 및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