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세금을 산고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년에 4회(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자로서 1년에 2회 신고 납부(1회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회는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입금, 출금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간편정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아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