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군대연기 가능한가요?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10/31일까지 요양기간 받았습니다. 근데 9/18일이 입대일이라 연기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 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