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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금전문제로 재판받으시고
해외에 나가계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하여
채무나 고소 내용, 귀국 후 형량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임자을 받아 채무내역이나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귀국후 형량"은 현재 나와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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