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6개월 공공근로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아르바이트)한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일용직 말고 상용직 계약직이나
예를 들어 6개월 공공근로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아르바이트)한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일용직 말고 상용직 계약직이나 그런 거를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0일 이하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요. 혹시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 채용되어 근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모두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만료 후 일용직을 10일 이상 했더라도 신청 1개월 전에 일용근로가 10일 미만이면 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지나고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