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법위반혐의 약식명령시 추징금이 반드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
그 조직이 상당해 전원검거 되었고
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
이일로 여행경비외에는 댓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만약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추징금없이 벌금만 나올수는 없나요?
추징금이 반드시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