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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알고 난 후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범죄행위가 발생한 후 몇년까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각서나 계약서같은것들
약정금 청구할때 몇년까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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