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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제한 도로에서 65정도 주행중 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단독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0제한 시내도로에서 65정도로 주행중에 임시포장 도로를 밟고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중이였으며 임시포장 도로를 밟자마자 오토바이가 잠깐 점프했으며 착지 이후 와블현상을 겪으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사업소 상대로 배상 신청을 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몇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는 임시포장 도로였으며 사고 이후 10일정도 뒤 재포장하여 현재는 다시 덮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더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일단 공사 업체의 배상 책임보험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알리는 안내판 유무, 도로의 상태와 질문자님의 과속 등의 요소를 따져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