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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복숭이
작년 12월말 매매로 이사를하였고
이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해야될거 같다며 반상회를 하더라구요
공사비용에 생각보다 비싸서 가구당 100만원이상 발생할거 같은데
이걸 제가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 공사비용에 대해
청구할수잇는건가요?? 잇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해당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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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 사건 옥상 방수 공사는 매매 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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