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ㅜㅜ
1. 인적사항 및 재직 정보
* 입사일: 2025년 4월 14일
* 퇴사일: 2026년 10월 8일 (재직일수: 542일)
* 미사용 연차: 8.5개
* 근로계약 형태: 주 40시간 기본 근로 (포괄임금제 작성, 주 52시간 미만)
2. 보수 체계 및 수령 내역
* 계약상 연봉: 3,420만 원 (월 기본급 285만 원)
* 정기 고정교통비: 매월 월급날 전 직원 10만 원 일률 지급 (비과세)
* 전직원 정기 상여금: 설/추석 각 171만 원 (연 342만 원)
* 특별성과급: 2026년 4월 세전 300만 원 수령
* 특별성과급비고: 10년 연속 매년 4월 정기 지급됨. 2026년도 기준 1년 미만은 특별성과급 300만 원, 1년 이상은 500만 원+연봉의 15%
지급 규정/관행 존재. 단, 무기계약직에게는 미지급.
* 야근/출장 수당 (식비 대용): 매월 10일 별도 지급 (비과세)
* 영수증 정산 방식이 아니며, 주 40시간 초과 야근 2시간당 교통비명목으로 2.5만 원 등 고정 기준에 따라 지급됨.
휴일출근시 대체휴가1일 + 7만원
* 최종 3개월 수령액: 7월 10일(6월초과분25만 원), 8월 10일(7월초과분24만 원), 9월 10일(8월초과분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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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명절상여수당 및 성과급의 평균임금(퇴직금) 산입 여부알려주세요
* 매월 고정교통비(10만 원): 정기성·일률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 야근/출장 수당: 영수증 미제출 고정 단가 지급 및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연동에 따른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인정 여부알려주세요!
남은 미사용연차 8.5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략적인 총 수령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만약 회사에서 산입을 해야함에도 안하고 주면 노동청에 뭘 들고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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