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ㅜㅜ

1. 인적사항 및 재직 정보

* 입사일: 2025년 4월 14일

* 퇴사일: 2026년 10월 8일 (재직일수: 542일)

* 미사용 연차: 8.5개

* 근로계약 형태: 주 40시간 기본 근로 (포괄임금제 작성, 주 52시간 미만)

2. 보수 체계 및 수령 내역

* 계약상 연봉: 3,420만 원 (월 기본급 285만 원)

* 정기 고정교통비: 매월 월급날 전 직원 10만 원 일률 지급 (비과세)

* 전직원 정기 상여금: 설/추석 각 171만 원 (연 342만 원)

* 특별성과급: 2026년 4월 세전 300만 원 수령

* 특별성과급비고: 10년 연속 매년 4월 정기 지급됨. 2026년도 기준 1년 미만은 특별성과급 300만 원, 1년 이상은 500만 원+연봉의 15%

지급 규정/관행 존재. 단, 무기계약직에게는 미지급.

* 야근/출장 수당 (식비 대용): 매월 10일 별도 지급 (비과세)

* 영수증 정산 방식이 아니며, 주 40시간 초과 야근 2시간당 교통비명목으로 2.5만 원 등 고정 기준에 따라 지급됨.

휴일출근시 대체휴가1일 + 7만원

* 최종 3개월 수령액: 7월 10일(6월초과분25만 원), 8월 10일(7월초과분24만 원), 9월 10일(8월초과분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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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명절상여수당 및 성과급의 평균임금(퇴직금) 산입 여부알려주세요

* 매월 고정교통비(10만 원): 정기성·일률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 야근/출장 수당: 영수증 미제출 고정 단가 지급 및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연동에 따른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인정 여부알려주세요!

남은 미사용연차 8.5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략적인 총 수령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만약 회사에서 산입을 해야함에도 안하고 주면 노동청에 뭘 들고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수당 및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성과급도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1/4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영수증)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장·야근 수행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

    (고정 단가)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평가되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은 959,8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