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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지지받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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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shopify, paypal)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저는 현재 해외구매대행 쇼핑몰(Shopify)을 준비 중이며, 결제 수단으로는 PayPal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PayPal 정산금은 제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발급받았으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여부

저는 간이과세자이며,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며 매출 규모나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이과세자·거래 건수 50회 미만인 경우 면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2. 국내계좌 연결 의미

일부 세무사님께서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등록 후 국내계좌만 연결해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국내계좌 연결’이 PayPal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정산받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여부

현재 종목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종목 변경이 필요한가요?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관련

국내 PG를 사용하지 않고 PayPal만 사용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PayPal의 구매자 보호정책 안내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은 지자체에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등록면허 안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면 지자체에 등록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곧 통신판매업입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받으시려면 국내 계좌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무 국내 계좌사본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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