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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민사소송 재산분실 관련 진행입니다.

목욕탕 민사소송 알려주세요.

목욕탕 체스터에 헤드셋 등 보관했는데 약 20만원 가량입니다.

입구 cctv에 착용한거 확인했고 경찰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체스터 안에 있었다는 건데 목욕탕은 귀중품 문구를 벽에 붙여놨다는데 안보이는데에 붙여놓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아서 미제로 넘긴다네요.

cctv자료는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3교대로 돌아간다는데 해당 시간대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주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목욕탕 이용 중 보관함 내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원칙적으로 개별 직원이 아니라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 수사에서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목욕탕과 이용자 사이에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업주는 이용자의 물품에 대해 일정한 보관·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관함이 제공된 이상, 귀중품 보관 책임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고,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그 위치, 가시성,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 주의 문구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 및 절차
      민사소송은 목욕탕 운영 주체인 업주를 피고로 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금액이 이십만 원 수준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CCTV 열람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 직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비용 및 실무상 유의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법원 비용이 발생하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로 CCTV 존재, 착용 사실, 분실 경위, 업주의 관리 소홀 정황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며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