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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아비246
로맨틱한아비24622.04.29

제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뺨을1대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인데 제가 몇칠전에 장례식장에서 아는 동생이 싸움이 일어나서 말릴려고 장례식장에 갔다 동생이랑 했갈려서 살짝 미쳤다 아니라서 고계숙이고 동생한테 갔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시비걸어서 몇살이야 라고 했더니 19살이다 라고해서 싸가지 없이 하면서 국회의원 아들의 뺨을 때려서 조사받았는데 합의보자는데 400을달라해서 지금당장은 불가하다 라고했더니 그럼 경찰서가라 근데 벌금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 때리면 가중처벌이라나 하더라고요 제가 법적으로 어긴건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벌금도 어느정도 나올지도요 진단서 끊어도 3주도 안나올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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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고, 또한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구요)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하여 가중처벌이 특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에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처벌되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가 경미하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