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었는데요,
집주인쪽(임대사업자)에서 연락이 온게, 본인들이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니,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게 되었다고, 제쪽에서 발행한 걸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은 이미 발행한 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등을 다 마친 상태라, 제쪽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해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이미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한걸 바탕으로 연말정산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이걸 제쪽에서 취소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현금영수증 발급취소는 개인이 이용할 수 없는 메뉴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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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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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매출기준으로 중복매출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면되는 것이고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하여 입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굳이 취소할 필요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둘 다 했더라도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산서 말고 현금영수증만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계산서를 취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