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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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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궁금한화니
궁금한화니

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과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표자와 업체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