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표자와 업체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