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동업으로 권유하여 시작한 후 a동업에서 손때고 b사업을 하라며 추가대출을 요구한다면 이것도 강요죄에 해당되나요?
a동업으로 ㄱ이 ㄴ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ㄴ은 ㄱ이 동업하자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동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ㄱ은 ㄴ에게 a동업에서 손때고 ㄴ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b사업을 하라며 강요한 바 있고, 그래서 현제까지 다툼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a동업은 말만 동업이고 ㄱ이 ㄴ과 동업계약을 하지도 않고 a동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협박과 회피를 하였기에 사기죄 고소 준비 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ㄱ은 ㄴ에게 a동업에서 손때고 ㄴ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b사업을 하라고 말한 경우, ㄴ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요가 있는지 위의 경우 협박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강요와는 확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