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신 받은 대출금 돌려 받는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사업 위기로 저에게 1억 정도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몇년간은 가족들이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내주다 작년 겨울부터 나몰라라 하기 시작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매월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호소해도 미안하다는 말뿐 입니다.

원래 약속은 매월 나오는 이자, 원금 갚아주다 집이 팔리면 제 빚을 다 갚아주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집이 팔려도 제 빚을 갚아줄지가 의문인데요.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게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집이 팔리면 제 대출금과 저한테 빌린돈 천만원정도를 먼저 상환한다는 내용)

2. 변호사 없이 인터넷에 나오는 양식대로 작성해도 될까요?

사기꾼같은 제 가족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안한다고하면 깡패라도 고용해서 두들겨 패버리고 싶을 정도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Google 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다만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공증을 받으신다면 추후 소송 등 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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