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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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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죄 합당한보상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막막한 마음에 질문올려봅니다..

지난16일 술이과해 기억조차나지않는정신이었으나 동행했던 지인께들어 잘못을인지했어요 술이과해 주차되있던차량에 기대고 부딫히고 손으로 만지고해서 기스가 여기저기 났다고 하시며 전체도색을하실거라고 그안에 렌트를해서다녀야한다면서 천오백을 요구하고계심니다..차종은제네시스이구요...렌트는 그차와버금가는것을하게되면 하루30만원이라시면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잡겠다하시고 제잘못이니 현금은없구 수리비를제카드로 계산해드리겠다했는데 그건싫으시다고하시다고 최대한으로 현금으로한번에받길원하세요

왜수리비카드계산은 안된다고 하신걸가요

한순간의실수로 너무힘들고 걱정입니다..

전다보상해줄수밖에없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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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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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수리비카드계산은 안된다고 하신걸가요?

    : 실제 수리를 할 예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현금을 받아 저렴하게 수리하거나, 아예 수리를 안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결재를 해주면 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님의 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액을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손해액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어떠한 기스가 몇 판에 걸쳐 발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부위에 단순 도색이 필요한 정도라면 1판당 15~25만원으로 가능하며, 차량 전체도색을 하더라도 200만원선에서 가능하나 전체 도색비용을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렌트요금은 실제 수리한 기간동안 즉, 통상 2~3일정도의 요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차주는 현금으로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여 받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을 목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으로 소제기 요청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고 1억원한도내에서 보험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가입한 보험증권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할 경우 차라리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얼마나 스크래치가 얼마나 났는지 전체 도색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리비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수리비는 카드로 계산하고 렌트비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 일인데 무리한 현금을 요구한다면 자차로 처리하던지 수리 후에 소송 들어오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을 렌트비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차주가 따로 청구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