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난동으로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취객이 지나가던 제 차를 쳐서 주먹 모양으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진술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 차 수리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카센터에 사진으로 문의했을때 수리비는 70만원 정도 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연락이 오거나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수리비 70만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위자료 등 고려하여 150~3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가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