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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곰218
큰불곰21822.05.03

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회사 퇴직중 3월 14일 하루를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2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월에 일한 대금이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촉증명서 등을 받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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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 두시고 3월 14일 일한 보수가 시기적으로 5월에 지급되는 것일 뿐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담당 주무관님이 해당 부분을 문제삼으면 실제 일한 날과 보수가 들어온 날이 다르다는 사정을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늦게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고 어떻게 처리/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시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중 3월 14일 하루를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2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월에 일한 대금이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촉증명서 등을 받으면 괜찮나요?

    >>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월에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추후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