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전세살고 있는 곳의 등기부등본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세 거주중으로 공시지가 2억2천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부터 아들 명의로 전세권설정 후 7천 3백 전세계약 후 계속 거주 중입니다.
25년 1월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1천만원 정도 설정되어 있음.
Q1) 가압류 금액이 공시지가에 비해 크지 않아 위험에 보이지 않는데
아들 명의 전세권설정 해제 후 다른가족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면 가압류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을까요?
Q2) 주거급여 신청시 LH심사가 들어갈텐데 가압류로 인해 불가판정이 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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