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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과식하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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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매출 비율 급여 구조, 비율제 또는 고정급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급여 구조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라고 하면 학생 1명당 수업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6:4처럼 학생 개별 매출에 따라 수입이 직접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구조는 학생 1명당 비율 정산이 아니라 월 총매출 구간별로 정액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전체매출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매출 200만원*50%, 200만 원 *55%, 200*60%, 200*65%, 200*70%) 이런 식으로 계단식 임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비율제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고정급+성과급 임금 구조로 보는 것이 무방한지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 또한 학생 수에 따라 연동되어 증감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비율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율제 급여르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