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단식 매출 비율 급여 구조, 비율제 또는 고정급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급여 구조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라고 하면 학생 1명당 수업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6:4처럼 학생 개별 매출에 따라 수입이 직접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구조는 학생 1명당 비율 정산이 아니라 월 총매출 구간별로 정액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전체매출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매출 200만원*50%, 200만 원 *55%, 200*60%, 200*65%, 200*70%) 이런 식으로 계단식 임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비율제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고정급+성과급 임금 구조로 보는 것이 무방한지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 또한 학생 수에 따라 연동되어 증감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비율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율제 급여르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