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알바 급여 주휴수당 책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중에있는데요..!

    선생님들 급여를 주다가 의문이들어서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련한건데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일수로 계산하는게 원칙이 맞나요?

    2. 1주에 주 4일 총 19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소정근로시간 판단을 위해 4일로 나누는지 5일로나누는지..

    이것조차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일수로 나누는건가요?
    계약시간보다 일을 한두시간 더하던 덜하던 계약서상 시간으로 계산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3.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통상의 근로자라고 하고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 약정시급이 되고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공식에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3.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1주 19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9시간/40시간*8시간=3.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9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19시간/40시간)*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