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선거의원 투표광고문자 불법아닌가요?

저는 여기지역사람된지 2년되었는데

의원이 선거유세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번호가 어디서 유출된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불법아닌가요?신고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작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철에 발송되는 투표 및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는안타깝게도 합법 입니다. 다만 발송 주체, 발송 방식, 거부 의사 무시 여부에 따라 일부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8번 까지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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