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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23년 2월에 입사 현재 임신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재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만약 이때 회사에서 계약 연장 안해주겠다고하면

저는 아무말 없이 육아휴직 못쓰고 퇴사해야할까요?

2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를 당할 경우 제가 할 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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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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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 근로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2월 입사 후 계속 근로 중이고, 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2년 이상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초과하여 재계약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해고라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2월에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하였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고에 해당하여 말씀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